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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통장 일부 인출 가능?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주택 청약은 매달 적게는 2만원 부터 꾸준히 납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청약이 당첨될때 까지 납입하다 보면 꽤 큰돈이 모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택 청약 통장 일부 인출 가능해 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주택 청약 통장은 신축 아파트 분양시 가점제 아파트에 청약을 진행 할 수 있는 통장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적금의 계념 보다는 청약을 준비하는 정도로만 여기는 분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또한 급한 돈이 필요할때는 일부만 일출이 불가능하고 해지를 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진행했어야 하는데요

이제는 주택 청약 통장 일부 인출이 가능해 질 것 이라는 전망 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 일부 인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10인은 주택 청약 통장 일부 인출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주택청약통장 납입 시 통장 해지 없이 납입 금원 인출이 불가능했던 현행법을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해지 부분 원금·이자 지급, 미해지 부분에 대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유지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갑자기 급한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으나 일부 부작용도 유려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

이와 같은 법안이 발의 된 이유는 감소되는 청약 가입자수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예금과 적금에 비해 낮은 청약 통장의 금리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아파트 청약의 매력이 없어지고 내집 마련의 꿈을 접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어 청약 통장 가입자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은?

해당 법안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 통장의 기금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이나 주택건설자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인출이 가능하게 되면 기금이 줄어 들게 되고 정책대출을 받아야하는 계층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금의 유출이 클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금액만 예치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출하여 기금의 유출이 클것으로 판단 됩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로 인출이 가능하기 까지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 이후에 실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전이 필요하다고하여 무턱대고 인출하면 안되고 청약 계획이나 임대주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출한 금액만큼 청약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점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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