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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 요율 및 계산기 사용 방법

2023년 최저임금의 변화도 있지만 4대보험 요율도 일부 변화가 생기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변동 되는 2023년 4대보험 요율 및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대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합니다.

4대보험을 납부 하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2023년 4대보험은 2022년 대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2년 9.0% 6.99% 0.86% 1.8% 업종별상이
2023년 9.0% 7.09% 0.91% 1.8% 업종별상이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요율은 변경이 없으나 2022년 7월 1일 부터 2023년 6월 30일 까지 월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상한액 524만 원 553만 원
하한액 33만 원 35만 원

예를 들어 소득이 553만 원 이상 이라도 553만 원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반대로 35만 원 이하여도 352만 원으로 보험료가 계산 됩니다.

국민연금 계산기

국민연금은 전체 보험료 9% 중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2023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 인상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0.05%씩 증가하는 셈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2.27%를 납부하였지만 2023년에는 12.81%로 0.54%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계산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고용보험

2023년 고용보험 요율은 2022년 7월 1일 부터 1.6%에서 1.8%로 증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계산기

고용보험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수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는데요

이는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므로 확인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산재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변경사항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산재보험 요율 또한 12월 말쯤 고시되었기에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요율이 정해 집니다.

산재보험 계산 방법

산재보험은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서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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