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분들이 한번쯤 품어봤을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법 전문가의 관점에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복잡하게 느껴지는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핵심 요약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표로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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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 ‘일용직’이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
핵심 조건 ①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핵심 조건 ② | 주 15시간 이상 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가장 큰 오해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 |
계속근로기간 산정법 | 근무가 뜸했던 기간은 제외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52주(1년)가 넘는지 계산 |
일용직 퇴직금,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이자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퇴직금 제도는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꾸준히 일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일용직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식을 취하지만,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상당 기간 고용관계가 단절 없이 지속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퇴사일 이전 4주를 한 단위로 묶어 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이 평균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는다면 해당 기간은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계속근로기간’, 어떻게 산정할까요?
일용직 퇴직금에서 가장 헷갈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입니다.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은 근무일이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 일했는데, 며칠씩 쉰 기간 때문에 1년이 안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의 단절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핵심은 ‘근로관계의 실질적 계속성’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매일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구두로 계약했더라도, 암묵적으로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출근하여 일했다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 대법원 판례: 한 달에 적게는 4~5일, 많게는 15일 정도씩 수년간 계속 근무했다면, 중간에 쉬는 날이 있었더라도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설 일용직의 경우: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여러 공사 현장을 옮겨 다녔다면, 현장이 바뀌었더라도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전체 근무 기간을 4주 단위로 나눕니다.
- 각 4주 단위별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週)들만 합산합니다.
- 이렇게 합산한 주의 총합이 52주(1년)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시) ‘성실’씨는 A 식당에서 1년 6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주 5일(40시간) 일했지만, 한가할 때는 주 2일(16시간)만 일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한 달을 통째로 쉰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달을 쉰 기간과 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 16시간 또는 40시간씩 일했던 기간들을 모두 더해보니 총 60주가 나왔습니다.
결론: ‘성실’씨는 52주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퇴직금과 상관없습니다!
사업주들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주장 중 하나가 “4대 보험에 가입 안 했으니 퇴직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것이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전혀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과실일 뿐,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 근로자의 증언, 업무 관련 메시지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절차는 무료로 진행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Q2. 퇴직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금 청구 권리는 퇴사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퇴사 후 늦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Q3. 제 퇴직금은 대략 얼마일까요?
A.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은 보통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땀방울, 정당한 권리로 되돌려 받으세요.
‘일용직’이라는 명칭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족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꾸준히, 성실하게 일했는가 하는 ‘근로의 실질’입니다.
-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당신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글을 통해 자신의 근무 조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잠자고 있던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판단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