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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 방법

많은 분들이 생계 유지 및 생활비 충당으로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알바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주말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우선 퇴직금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단,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주말 알바 퇴직금

앞서 언급한 퇴직금 요건을 확인 하면 주말 알바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말 알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주말 알바가 아닌 평일에 근무하는 알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일용근로자 퇴직금

만약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반사항이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말 알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와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인터넷 신고 2가지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

방문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청을 확인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관할관서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순서로 이동하세요

지방고용노동관서

해당 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민원 마당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 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서식민원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상단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 순서로 이동 하세요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민원 페이지에서 임금쳅줄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퇴직금 미지급 인터넷 신고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