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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및 단점

회사를 다니면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많이 이용 하시는 방법이 퇴직금 중간정산 입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고 진행 하셔야 손해 안보실 수 있는데요 사유 6가지 및 단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을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도 이를 명확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평균 근로시간인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퇴직금 중간 정산입니다. 다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합니다. 단,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체결일로 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하며 근로기간 중 1회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현 거주지의 임대차 연장계약하는 경우도 가능 하니 전세보증금이 너무 많이 오른 경우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본인 또는 배우자 양쪽 모두 포함 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
  • 증빙서류에 병명 및 치료기간 (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개시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개시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을 확인 하세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실직적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이 감소 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통하여 감소하기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존 정년을 연장 하거나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를 기점으로 한 임금피크제 시행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에 해당 하면 중간정산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합니다.

  • 주거시설 유실 및 전파, 반파 된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정산적인 퇴직시에도 납부해야 하지만 이때는 절세 방법이 있지만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납부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늦게 받을 수록 유리하지만 중간정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기간만큼의 퇴직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계속 근무 이후 실제 퇴직때에도 중간정산일 부터 실제 퇴직일로 새롭게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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