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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이렇게 달라진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고 실직자가 재취업 하기 전까지 생계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수급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 일수로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의-소정급여일수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 부터 270일 까지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점

2023년에 변경되는 가장 큰 부분은 하한액의 변화 입니다.

2023년-실업급여-하한액

2022년 60,120원에서 2023년에는 61,568원으로 하한액이 증가 합니다.

일급으로 계산 했을때 퇴직전 평균 임금이 약 102,000 이하로 받았다면 2023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인 61,568원을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시간 이하로 근무했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4시간 이하 하한액인 30,784원이 수급 가능 합니다.

반대로 8시간 이상 근무 했더라도 하한액 대상에 해당 되면 61,568원을 수급 받게 되는것 입니다.

변경 시점

변경되는 실업급여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데요

하한액 대상이 된다고 판단 되시면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사를 해야 바뀐 하한액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 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270일 소정급여 일수 중 5개월이 지나서 신청했다면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 만큼인 7개월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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