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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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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 접수가 진행 되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 및 내용 확인 하시고 기한 놓치지 않게 바로 신청 접수 진행 하세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청년이라면 따로 신청 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에 새롭게 대상자가 된 청년들 이라면 늦지 않게 신청 하세요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가능 합니다.

지급 내용 및 일정

분기별 25만 원 지급하여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정

2022년 4분기는 11월 1일 부터 30일 까지 신청 접수 받으며 12월 20일 부터 지급 개시 시작 됩니다.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부득이한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및 사용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대부분 시군 지역은 카드로 지급 되며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 되고 시흥, 김포 지역은 모바일로 지급 됩니다.

사용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섬나 사용이 가능 합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회원 가입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 초본 첨부 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 혹은 부양의무자와 같이 위임 받은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때는 대리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존 수령자는 자동으로 신청 되기 때문에 별도로 4분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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