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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산 방법 (계산기)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제도라 하는데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4대 보험 계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은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뜻하며 각 보험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따로 세어 5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앞서 언급한 4대 보험 입니다.

국민연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또는 나이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국민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부과하며 이 중 절반인 4.5%를 근로자가, 나머지 4.5%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계산 하며 최저 35만원에서 최고금액 553만원까지 범위로 결정 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 개개인이 일정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 발생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회보험을 건강보험 이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99%입니다. 이를 근로자 3.495%, 사업주 3.495%로 반반 나눠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위 계산에서 산정된 건강보험료에서 12.27%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가입자 50%, 사업주 50%씩 부담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직장을 잃은 근로자나 직업훈련 등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및 실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고용보험 입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사용되는 고용보험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수 에 따라서 사용자 부담액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 합니다.

  • 150인 미만 기업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산재보험

근로자가 근로증 사고로 인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을 산재보험이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 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기준소득액 기준 평균 1.63% 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 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식은 보수총액(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으로 계산된다는점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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