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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위임장 다운로드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위임장이 필요 하신 분들이라면 내용 확인 하셔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초기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 이에 따른 예산 수급의 어렵기 때문에 당연 결과로 보여 집니다. 2022년 3월 16일 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개정내용

3월 16일 부터 확진 통보 받는 사람들은 기존 1인 24.4만원에서 일괄 10만원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수급 규모가 축소 됩니다. 또한 2인 이상 확진 및 자가격리의 경우 가족수에 따리 비례로 지원했던 내용은 사라지고 일괄 15만원으로 변경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및 신청 기간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가구내 확진자가 발생했을때 신청 할수가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법정 대리인, 보호자가 신청 할수 있는데요 위임장을 받으면 대리인이 신청 가능 하니 참고 하세요

또한 자가격리 기간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확인 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 합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 휴가 뷰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 사본
  8. 신분증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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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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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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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생활지원금 지급 방식이 개편되었지만 기존 지원제외 대상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아래 내용중에 해당 된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미지급 대상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격리자
  •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 및 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 ~ 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신청방법

자가격리 해제 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신청에서 생활지원금 수령까지는 약 3개월 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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