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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70만원 신청대상, 지급방법, 신청방법

2023년 부터 보육수당 체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부모급여 신설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기획재정부 2023년 부터 만 0 ~ 1세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월 35 ~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부모급여-시설-뉴스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약에서는 만 0세 영아에게 지급한다고 했으나 만 1세까지 확대된 이유는 보육수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입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형태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제도가 신설되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월 30만원으로 다소 올라갔습니다.

내년 부터는 부모급여가 신설 되면 사실상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 되는 것 입니다.

신청대상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만 0 ~ 1세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현금 지급됩니다.

  • 만 0세 (0 ~ 11개월) 아동 : 매월 70만 원 지급
  • 만 1세 (12 ~ 13개월) 아동 : 매월 35만 원 지급

2023년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 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매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매월 50만 원 까지 확대 지원 될 예정 입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신청 했던 방법을 따라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접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부터 신청 접수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우리 아이 부모급여

신설 되는 부모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전국 많은 만 0세 에서 1세 까지 아이를 둔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22년 4월생 이라고 가정 하면 23년 1월 부터 3월 까지는 70만원을 받게 되고 4월 부터 12월 까지는 35만원, 그리고 24년 1월 부터 3월 까지는 50만 원 받게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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