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폭을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해당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이하는 만큼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되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 2020년 9월에 신청해서 2020년 12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 2021년 3월에 신청하여 2021년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것이 차이점 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여러가지 요건을 축족시켜야 하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원 요건은 위의 그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등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이 2억 미민 이어야 합니다.
-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에 해당할경우 신청에서 제외되오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액은 각 가구에 따라 소득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산정표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 상정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식이 약간은 어려울수가 있는데요 이를 쉽게 계산할수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기 링크 남겨 놓을테니 링크로 이동하셔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것은 홈택스 이용해서 직접 신청하는것인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신청방법이 약간씩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에는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는데요 다음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후에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신청
-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모바일 앱 설치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신청
- ARS전화 1544-9944 번호로 전화해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도움 서비스 요청 하여 신청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실수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하여 일반신청 하기 클릭후이 신청요건 확인 하여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두가지 방법을 확인하시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