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이하는 만큼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되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 2020년 9월에 신청해서 2020년 12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 2021년 3월에 신청하여 2021년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것이 차이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