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법률 중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기준 및 적용대상 확인 하셔서 부정한 청탁이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실제 법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실제 법률과 다르게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2012년 김영란 대법관이 제안하여 2년 반이라는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어 처음 제아한 김영란 대법관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2011년 스폰서 검서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이 발생하여 향응과 금품 수수를 했음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기준
김영란법 직무와 관련해 처벌되는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가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 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 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 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 는 행위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 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 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예외적으로 금품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 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 품 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 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기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만약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은 N분의 1로 상한 여부를 계산합니다.
- 선물 상한약은 5만원으로 농수산물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 선물에 한정에 1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단, 상품권의 경우 직무 관련자에게 5만원 이하라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 원으로 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며 현금 5만원과 5만원 짜리 화환, 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경조사 목적이 아닌 승진 선물 등으로 화환을 보낸다면 5만원의 선물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포함
-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방송사업자
- 신문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 국가·지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극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신고방법
누구든지 김영란법 위반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 개인인 경우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 개인인 경우의 기재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 개인인 경우의 기재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