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전입신고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방법

새로운 집으로 이사후에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전입신고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식 말고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입신고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방법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전입한 거주지의 읍, 면, 동 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거짓으로 신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신 분들이라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세 또는 월세 집으로 이사 후 필수적으로 전입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특정일자에 임대차계약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둘다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 취득 되는데요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중한 임대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 방법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 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진행 할때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전입신고 검색 결과

이처럼 검색결과에서 전입신고 항목의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

본격적인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에 앞서 유의사항을 확인 하셔야 하는데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꼭 확인 하세요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사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 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1단계

전입신고는 총 3단계로 정보입력을 진행 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 해야 하는데요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 하고 전입하려는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가족 :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 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기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2단계

2단계는 이사 전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 하면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를 선택 하시고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 할 경우 해당 가족만 선택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3단계

마지막으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지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를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진행 하시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에 동의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족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에 동의 진행하신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입신고 인터넷 온라인 신청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인터넷 신청이 마무리 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해당 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 하기 위함 인데요 제대로 입력 하시고 누락된 것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