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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하지 않으면 불이익 3가지

국민연금-납부예외

실직이나 은퇴, 휴직 등으로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과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매월 부담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가 전액부담하여 노후에 대비를 미리 함으로 써 본인과 가족의 안전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그 목적 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후 부터 만 60세 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직, 은퇴, 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을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신청이 가능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

홈페이지 이동 후 상단 전자민원 – 개인민원 순서로 이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신고-신청

개인서비스 페이지에서 신고/신청 순서로 이동 하세요

소득없는-개인의-납부예외-신청

마지막으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작성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총 연금액 하락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가 많을 수록 추후에 더 만은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제때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은 채워야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채우지 못했다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급이 불가해질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한

가입자에게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할 시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납부예외가 제대로 신청 되어있지 않다면 다음 조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체납 처분 가능성

소득이 없어졌을때 국민연급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면 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다면 독촉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촉장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체납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연금 보험은 통장 압류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는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납부예외 신청을 꼭 진행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후 추후납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수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납부예외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다 납부하는게 노후에 유리합니다.

자금적인 영유가 생겨 국민연금을 납부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후에 납부된 보험료는 납부한 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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