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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제 항목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기에 중요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테니 꼭 신청 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 시 부양가족은 많은 부분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효과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금액이 없거나 과세기간 중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직접 신청 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가능하며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신청을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 방법이 다르니 꼭 확인 하세요

본인인증 신청

본인인증 신청 페이지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 자료제공자 명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여 자료 제공 동의를 진행 합니다.

이때 자료 조회자는 근로소득자 즉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공자 즉 부양가족의 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근로소득자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미성년자녀 신청

미성년자녀 신청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 해야 합니다.

올해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인증서로 인증을 하여 신청하면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정보제공 신청서 및 위임장을 함께 재출해야 합니다.

정보제공 신청서
민원서류 위임장

팩스 신청

컴퓨터 이용 환경이 어려운 경우 앞서 언급한 자료제공 신청서와 위임장을 팩스로 발송해도 가능 합니다.

팩스 번호는 1544-7020 입니다.

세무서방문 신청

가까운 곳에 세무서가 있다면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신분증, 민원서류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을 준비하여 방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제공동의 후 취소

기존 자료제공동의 후 연말정산을 진행 하던 중 공제 신청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취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취소

경로는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 제공동의 취소 신청 순서로 이동 하시면 됩니다.

취소를 원하는 분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 하셔야 손쉽게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 취소 신청

해당 내용을 확인 하신 후 동의취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