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과 노동자측의 열띤 토론 끝에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보다 5% 상승한 9160원 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것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서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여 1988년 1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까지 심의 요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처우치와 논의를 통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에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8월 5일 까지 최저임금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노동자 측은 최대한 높은 상승율을 요구하며 회사측은 최대한 낮은 상승률을 요구함으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데요 서로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는경우는 거의 없고 끝까지 진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률
최저임금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상승할수 밖에 없는데요 평균적으로 5 ~ 7% 선에서 그 상승률이 결정되는데요 2018년 16.4%의 상승률을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 줬고 2021년에는 1.5% 상승으로 역대 최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최서시급은 그 시기의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월 급여 변동사항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월 급여 또한 상승하게 되는데요 2021년 최저시급 8720원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여 유급주휴 수당까지 포함하여 월 209시간 근무하게 되면 182만248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되나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2021년 대비 9만 1960원 상승한 191만 4440원을 받게 됩니다. 이부분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에게 모두 중요한 사항이니 미리 계산해보셔야 할 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