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면 좋겠지만 서로간의 의견 충돌 및 다양한 이유로 협의에 의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협의이혼 서류양식 무료다운 및 이혼신고서양식 확인 하셔서 차근차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결혼한 남녀가 더 이상 정삭적인 부부생활을 유지 하기 어려울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때 서로가 동의하고 재산분할과 자녀부양, 위자료의 의견을 조율하여 진행 하는 것을 협의의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서류양식이 달라진다는점 참고 하세요
만약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 취하 되며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서류양식
- 협의의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기재)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원민원실 발급
- 혼인관계 증명서 각각 1통 – 정부24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통 – 정부24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 하는 경우) – 정부 24 발급
- 자녀가 있을 시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원민원실 발급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양식이 달라지는데요
큰 차이점은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첨부 여부 입니다.
미성년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교육을 한 후 이혼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를 접수 시 반드시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 받은 기일에 출석 해야 합니다.
임신 중 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혼신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면 법원으로 부터 협의이혼확인등본을 교부 받게 됩니다.
이를 3개월 이내에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함으로 협의이혼의 법적 성립이 되며 만약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