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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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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불실, 파손 등 다양한 사유로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한국인이라면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17세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꼭 방문해야 가능 했지만 사진만 있다면 인터넷 재발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정부24-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주민등록 재발급 인터넷 신청 절차는 인터넷으로 신청 후 수수료 결제까지 진행 하셔야 합니다.

이후 주민등록증이 수령기관으로 도착하면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신청내용

우선 신청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수수료 면제 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신청 사유에 해당하면 5,000원 결제 없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사항

다음으로는 확인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중 눈여겨봐야 하는 사항은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 증의 사진으로 신청자 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 사진을 보완 요규하거나 교부를 거부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수수료가 반납되지 않으니 꼭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일부 보이는 정면 사진을 첨부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사진은 JPG 사진만 가능하고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만 가능 합니다.

수령기관-선택

수령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해서 방문 수령 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본인이 방문해야 수령이 가능 하다는점 참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재발급 관련 연락이 오고 재발급 되었다면 선택한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수수료 면제 조건

앞서 언급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 5,000원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6년 11월 이전 발급하여 노후화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 뒷면 주소 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재해, 재난, 사고로 인하여 수술 하여 외모가 달라진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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