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지만 제대로 계약 내용이 이행 되지 않거나 분쟁이 생겼을때 많은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원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오늘은 소비자보호원 구제신청 인터넷 접수 방법 알아보고 빠르게 분쟁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권인 즉진을 위해 설립한 곳입니다.
1987년에 발족하였고 발족 당시에는 소비자보호원이라는 이름을 썼으나 2007년 3월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구제신청
소비자보호원 구제신청은 전화 1372번으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상담신청 절차를 먼저 진행 해야 합니다.
인터넷상담신청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때문 입니다.
인터넷 상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상담 접수 전 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만약 접수 단계 까지 진행하지 않고 기존 사례와 해결책이 있다면 절차를 간편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사례가 없다면 인터넷상담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담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내용은 신청인기본정보, 품목/서비스, 사업자, 계약사항, 문의내용, 첨부파일, 추가정보, 비밀번호 입력 순서로 진행 해주셔야 합니다.
접수 후 절차
인터넷으로 접수된 상담건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비자보호원 구제신청 대상이 아닌 분야
소비자보호원에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 분야를 확인 하세요
- 전·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꼐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