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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지하도로 미납요금 조회 방법 및 납부

성산대교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상습정체 구간으로 빠르게 이동하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하도로 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료도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 미납요금 조회 방법 및 납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상습정체 문제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미세먼지 문제등을 해결하고자 기존의 고속화도로를 지하로 이설하여 만든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전체노선도

금천 IC를 기점으로 성산대교 남단이 종점이며 총 길이 10.33km로 개통일은 2021년 9월 1일 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실시간 소통정보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관리하는 서서울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 소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려는분들은 소통정보를 확인하여 쾌적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행요금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 이후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하고 1km당 242원의 요금으로 계산 하여 전 구간 통행료는 2,500원 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통행료

마티즈, 스파크, 모닝 등 경차는 50% 할인된 1,250원 만 부과 되며 다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0% 할인 됩니다.

  •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소유한 승용차량
  • 장애인 (1~6등급)이 소유한 승용차량

면제대상

다음의 경우는 서부간선지하도로 통행료가 면제 됩니다.

  • 군 작전용 차량 (미군차량 포함)
  • 구급 및 구호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 작전용 차량
  • 교통 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 (1급 ~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1~5급까지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서부간선지하도로 미납요금 조회

서부간선지하도로는 하이패스와 현금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하늘색 유도선을 따라가면 되고 현금수납은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특히 현금수납을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2차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금소 직전에 3차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1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하려다 사고가 유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납요금이 발생했다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미납요금 조회 페이지

이용료 조회/납부 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미납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요금은 미납 발생일로부터 3 ~ 4일 이후 조회 및 납부가 가능 합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미납요금 납부절차

미납통행료를 조회 후 다음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당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용카드 등록 후 미납통행료 납부
  • 휴대폰 결제 :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소액결제로 납부
  • 전용계좌 : 전용계좌 입금 시 입금자명을 차량번호로 입금 하여 납부
  • 가상계좌 :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를 요청하여 미납요금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