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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양도세, 취득세 변화

부동산-규제지역-양도세-취득세

2022년 11월 14일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인하여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중 양도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변화 되는지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 하세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부동산 세금, 대출 등 여러방면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세금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달라지는 세금이 많이 있지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취득세와 양도세 변화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취득세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2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취득세-세율

규제지역은 2주택자 부터 8 ~ 12% 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1 ~ 3%으로 취득세가 낮아 집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 :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주택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 3) / 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 : 3%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5억짜리 주택을 규제지역에서 구매하게 되면 비규제지역은 5백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4천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모두 조정지역인 경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점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지 않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규제지역에서 양도세는 2년 거주 + 2년 보유 요건을 축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1주택자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비규제지역이더라도 취득 당시 규제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적용 받게 됩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이었으나 양도 시 규제지역이 된 경우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주택 취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조건

이사 때문에 일시적을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규제지역에서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규제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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