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은퇴, 휴직 등으로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과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매월 부담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가 전액부담하여 노후에 대비를 미리 함으로 써 본인과 가족의 안전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그 목적 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후 부터 만 60세 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직, 은퇴, 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을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신청이 가능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 이동 후 상단 전자민원 – 개인민원 순서로 이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페이지에서 신고/신청 순서로 이동 하세요
마지막으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작성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총 연금액 하락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가 많을 수록 추후에 더 만은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제때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은 채워야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채우지 못했다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급이 불가해질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한
가입자에게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할 시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납부예외가 제대로 신청 되어있지 않다면 다음 조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체납 처분 가능성
소득이 없어졌을때 국민연급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면 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다면 독촉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촉장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체납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연금 보험은 통장 압류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는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납부예외 신청을 꼭 진행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후 추후납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수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납부예외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다 납부하는게 노후에 유리합니다.
자금적인 영유가 생겨 국민연금을 납부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후에 납부된 보험료는 납부한 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