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9의 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 주행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보도 주행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공유형킥보드 주행, 전동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에서 운행을 해야 한다는점 주의해서 운행 하셔야 합니다. 이동에 편의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해야지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꼭 유의 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