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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범칙금 5월 13일 변경 사항

요즘 많은 공유킥보드가 서비스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5월 13일 부터 변경된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및 공유킥보드에 관한 바뀐 법률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9의 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요즘 길에서 많이볼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공유킥보드, 전동자전거 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니 범칙금 적용대상이 될수가 잇습니다.

범칙금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중 위방 사항에 따라서 범칙금 액수가 달라질수가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 종류

전동킥보드나 공유형킥보드를 이용하시기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용하셔야 하고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때 등화장치 즉 라이트를 장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 무면허 범칙금 :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 2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 1만원

전동킥보드 범칙금 종류2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도 불법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점도 참고 하셔야 합니다.

  • 승차정원 위반 : 4만원
  • 음주운전 범칙금 : 10만원
  •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 10만원

주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 주행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보도 주행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공유형킥보드 주행, 전동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에서 운행을 해야 한다는점 주의해서 운행 하셔야 합니다. 이동에 편의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해야지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꼭 유의 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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