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과 증여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살아있을때와 죽었을때로 나눈다면 쉽게 구분하실수 있을꺼라 생각 합니다.
기존에는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그 가액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상속세 모의계산기 이용해보시면 편리하게 대략적인 상속세 계산가능 하시니 잘 활용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