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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적게내는 방법 7가지

직작인 또는 사업하여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득이 적은 경우나 적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적게내는 방법 7가지 확인 하셔서 부담 없이 납부 하실 수 있도록 조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청구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큰 목적 입니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하다 필요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써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오름에 따라 건강보험료 역시 오르게 되지만 이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조정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도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1600CC 이하 승용차, 생계형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2022년 9월 부터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건강보험이 부과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이하 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옵션 가격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중고차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 합니다.

개인연금 비중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중 개인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인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총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방법 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니 이점 참고 하셔서 연금비중을 조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 적금 늘리기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면 건강보험료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을 하거나 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주의 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수급 계산기를 확인 하신다면 예금과 적금은 어느정도 가지 보유 하였을때 수급에 지장이 없는지 계산 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 하세요

피부양자

가족중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 입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재산 기준 1억 8천만 원 이하, 소득 2천만 원 이하)

2022년 9월 부터는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해당 가족에게 피해가 가거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요건이 되려면 부동산 공시 가격의 60%, 토지 70%로 계산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이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은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하면 좋은 방법 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 신청 가능하며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36개월같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유지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세요

조정 신청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이때 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5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7월 말까지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6월분 건강보험료 부터 인하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1월 이후 부터 조정된 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유지

가장 확실하게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방법 입니다.

풀타임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직장가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및 퇴직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등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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