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송금이 일상화 되어 있는요즘 PC, 모바일에서 손쉽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송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칫 잘못 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확인하여 전혀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착오송금 반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좀더 편하나게 착오송금된 금액을 쉽게 반환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019년 착오송금 건수는 무려 15만 8천여건이 발생 하였고 그 금액이 3,203억원에 육박하는데요 이중 절반이상 인 8만 2천여건 금액으로는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착오송금된 금액을 반환 받기에 매우 복잡한 절차 때문인데요 대부분 소송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 되고 소송비용 역시 1백만원 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 절차
현행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고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반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절차에서 수취인인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앞서 이야기한 소송절차에 들어가서 반환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겪었어야 합니다.
사후정산방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2021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예금보험공사가 이 과정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경우 6개월 가량 소요되었던 시간이 약 2개월 내에 대부분 착오송금이 회수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 부터시행이 되는데요 은행 어플 뿐만 아니라 송금역할을 하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도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을 진행할경우 수추윈 이름과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예금보험공사가 알기 어려운 경우 지원이 힘들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수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수가 있는데요 착오송금 금액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할수 있다는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