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그 활동을 보조 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구직급여” 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므로 구직급여에 비중을 많이 두고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두가지로 나눠볼수가 있는데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앞서 언급했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경우로 나눠볼수가 있는데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피보험단위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면접을 본다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명확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면접을 볼때 회사 명함을 챙겨놓는다 거나 이력서 제출을 이메일로 할 경우 증거들을 남겨 놓으면 쉽게 증명할수가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계속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180일은 6개월을 뜻하는것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이야기 하는것 입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는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을수 밖에 없는데요 아래 사유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겨우를 잘 모르신는 분들이 계실수가 있는데요 이직전 3개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하게 된 경우 (통근 시 이용할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정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사유로 이직하게 된경우 수급자격을 부여 받을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수가 있는데요 2019년 10월 1일 이전 계산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후 계산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퇴직전 급여가 아무리 많았다고 해도 상한액이 일 66,000원을 넘을수가 없고 급여가 낮았다고 해도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2019년 9월달 당시 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원 이였습니다. 2019년 10월 1일 부터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최저임금으로 하한액을 계산하게되면 55,808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경우 2019년 10월 1일 이전 보다 하한액이 적어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당해년도 하한액이 60,120원 보다 적을경우는 60,120원이 하한액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1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을 유지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미리 계산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로 이동하셔서 편리하게 계산해보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A 이직이나 자영업을 하기위해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Q 본인이 잘못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A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된경우, 공금횡력,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폐업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무하였다는 증빙 자료가 있으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청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지금 당장 신청하지 못하였다고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것이 아니고 3년이내에 재취직 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구직급여 수급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임신, 출산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재취업활동을 할수 없는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다시 취업활동을 할수 있들 때 부터 구직급여를 수급받을수가 있습니다.
Q 육아유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잇나요?
A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육아 휴직을 신청할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경우 적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해달할 수 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상관 없나요?
A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자유직업종사자 (ex.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
- 이중수혜 (ex.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 받고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전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업급여를 4개월 수급 후에 새로운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면서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수가 있을까요?
A 이전에 실업 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시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수급요건이 충족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될수가 있습니다.
Q 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잦은 야근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등은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 근무시간을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퇴사 전에 받아야 할까요?
A 퇴사전에 받아도 되지만 회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울것으로 예상되면 퇴사 이후에 받으셔도 됩니다. 이전 직장에는 서류를 요청했을시 이에 응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Q 실업급여 받고있는 도중에 국민내일배움 카드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을하여 원하시는 강의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직촉진수당 또는 구직활동 시 필요한 금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국민취업제도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리플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테니 부담없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