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납 과태료 범칙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빠르게 조회 하고 납부를 진행 하셔야 추가로 발생하는 미납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부터 납부 방법 까지 빠르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에 앞서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으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 합니다.
과태료는 부과 받아도 전과가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과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하지 않으며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부터 20일 이내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이때는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니 지체하면 안되겠습니다.
미납 과태료 범칙금 조회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중앙 부분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항목을 확인 하신 후 조회가 가능 합니다.
이때 회원 가입이 필요 하며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등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 합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 하시면 지금 까지 납부 되지 않은 미납 요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납 범칙금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 합니다.
납부 방법
미납 범칙금 과태료는 지방세 납부 및 조회 사이트 “위택스”에서 가능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후 상단에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순서로 이동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차량번호 조회로 미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을 확인 할 수 있으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