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산업사회로 넘어 오면서 대가족 제도가 해제되고 점점 늘어나는 기대수명으로 인하여 노인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할수 있는 나이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노인 빈곤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를 사회적으로 보완하고자 만 27세 이상 취업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서 일정 나이가 되면 납입한 금액과 기간에 비례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수 있는 제도 인데요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앞서 이야기 했듯이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어야 받을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1952년 이전 생 -> 만60세
- 1953년~1956년생 -> 만61세
- 1957년~1960년생 -> 만62세
- 1961년~1964년생 -> 만63세
- 1965년~1968년생 -> 만64세
- 1969년 이후 생 -> 만65
이처럼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할수 있는 나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연금을 5년 일찍 수령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수령하는 만큼 받을수 있는 비율을 낮아지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5년 일찍 수령할경우 내가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이 100%라고 했을때 30%정도 감액되서 수령할수가 있습니다.
- 5년 – 일반수령액의 70%
- 4년 – 일반수령액의 76%
- 3년 – 일반수령액의 82%
- 2년 – 일반수령액의 88%
- 1년 – 일반수령액의 94%
이렇게 조기수령하는 연도에 따라서 수령액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최대 30%에서 최소 6%까지 차이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조건 및 준비물
국민연금 조기수령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본인이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한자
- 55세 이상인자
- 소득이 없어야 함
3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며 조기 수령 할수 없으니 꼭 확인 하시구요 조기수령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 도장
- 신분증
위 다섯가지 서류 준비하셔서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제도도 있지만 연기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수령나이를 뒤로 미루면 그만큼 더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기연금은 수급 받을수 있는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해서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기 기간 월 0.6% 연 7.2% 까지 연금을 가산해서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받는 사람과 늦게 받는 사람의 손익분기점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60년생 기준 연기연금 손익분기점 연락은 76세 입니다. 즉 16년 이후 부터는 연기 연금이 유리하다는것이죠 따라서 76세 이상으로 수명이 예상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고 아니라면 수령 받을수 있는 나이에 받으시는게 유리하다는것 입니다. 상황에 맞게 연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줄 국민연금은 빨리 받을수도 있고 늦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셔서 상황에 맞는 연금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