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때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세율, 공제, 신고납부 기한 까지 상속세에 관한 내용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과 증여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살아있을때와 죽었을때로 나눈다면 쉽게 구분하실수 있을꺼라 생각 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그렇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별다른 상속의 유언 없이 사망을 했다면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부여 됩니다.
이때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서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2가지 형태로 나눠볼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 받은 사람이 국내에 거주할 경우 상속개시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 받은 사람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 상속 개시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9월 이내
상속은 대부분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신고납부기한 까지 충부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받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9개월이라는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하면서 신고 납부가 가능한 것이죠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는 누진세로 많은 금액을 상속받을수록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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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 공제 : 2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 에서 최대 30억 원
- 인적 공제
- 자녀공제 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인당 5천만 원 x 성인이 될 때까지 연수
- 장애인 공제 인당 2천만 원 x 상속일 당시 통계청에서 고시한 기대수명 연수
- 일괄공제 최대 5억 원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 원 보다 적을 시, 일괄공제로 공제 가능
- 배우자만 상속 받는 경우 일괄공제 불가
기존에는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그 가액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상속세 모의계산기 이용해보시면 편리하게 대략적인 상속세 계산가능 하시니 잘 활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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