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해야 하지만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별 배기량 당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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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 비영업용 차량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000cc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자신의 차량의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값에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를 더하면 자동차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다.
여기에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율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되는 해 부터 1년다아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을 50%로 정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 상반기 납부 일정 : 6월 16일 부터 6월 30일 까지
- 하반기 납부 일정 : 12월 15일 부터 31일 까지
연납을 신청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기간내에 납부를 진행 해주셔야 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최대 9.15% 까지 세감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시 세액의 9.15% 할인
- 3월 연납시 세액의 7.5% 할인
- 6월 연납시 세액의 5% 할인
- 9월 연납시 세액의 2.5%할인
시간이 지날 수록 할인액이 줄어서 연납을 계획 하고 있으신 분들은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월에 연납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신청 역시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순서로 이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 1월 16일 ~ 31일 까지
- 3월 연납 신청 : 3월 16일 ~ 31일 까지
- 6월 연납 신청 : 6월 16일 ~ 30일 까지
- 9원 연납 신청 : 9월 16일 ~ 30일 까지
연납 신청은 해당 기간에만 가능 하며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