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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가구 혜택 총정리

2023년 다자녀가구 혜택 총정리

대한민국은 현재 매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다자녀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다자녀가구 혜택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 요즘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각 법령마다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확인이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다자녀가구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리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으로 되어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법령마다 기준하는 자녀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자녀가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잘 확인 해야 합니다.

2023년 다자녀가구 혜택

그럼 2023년에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가구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자신이 해당하는지 여부도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 혜택은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지원 –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 지원으로 지자체에 따라 월 50만원 에서 100만원 지원
  • 보육비 지원 –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으로 월 20만원 에서 50만원 지원
  • 교육비 지원 –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월 5만원 에서 20만원 지원
  • 주거비 지원 – 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 에서 50만원 지원
  • 의료비 지원 – 자녀의 의료비 지원 으로 월 10만원 에서 30만원 지원
  • 세금 감면 혜택 – 자녀를 둔 가구의 세금 부담을 경감 해주는 혜택으로 연간 50만원 에서 100만원의 혜택
  • 유급 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유급으로 연간 5일 에서 10일 사용 가능
  • 출산 휴가 – 출산을 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최대 90일 사용 가능
  • 육아 휴직 –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직으로 1년간 사용 가능

주거지원 혜택

다자녀가구라면 다양한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원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 하세요

주거지원에 대하여 2023년 다자녀가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 공급제도 – 공공 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에 따른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라면 신청 가능한 혜택
  •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제도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중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이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라면 신청 가능
  •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 입주자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기준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짐
  • 디딤돌 대출 – 자녀 2명 이상 부터 우대 금리 적용 가능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자녀 3명 이상 부터 우대 금리 적용 가능

학자금 지원 혜택

자녀가 많아지면 교육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한국장한재단에서는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이며 다자녀가구원인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다자녀가구는 3명이 기준이 되며 소득구간마다 차등하여 자녀마다 다르게 지급됩니다.

학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2023년 다자녀가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구간 다자녀 학기별 최대금액 (첫째, 둘째) 셋째 혜택
기초/차상위 350만원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전엑
2구간 260만원 전액
3구간 260만원 전액
4구간 225만원 전액
5구간 225만원 전액
6구간 225만원 전액
7구간 225만원 전액
8구간 225만원 전액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가구원이 많아지는 다자녀가구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40만원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아래 내용에 해당 되는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15명 정원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공용주차장, 공항주차장, KTX 할인

다자녀가구로 등록되어 있으면 공용주차장 이용 요금이 50% 에서 최대 100% 까지 할인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전국 11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면 2자녀 이상부터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X 또는 SRT를 이용할 때 등록된 가족중에 3명이상이 이용하게 되면 어른은 30%, 13세 미만의 아이는 50%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 공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부양가종 공제 이외에도 자녀수에 따라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 ㅎ바니다.

자녀수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 부터는 30만원 + 2명 초과당 1명 당 3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혜택

다자녀가구의 경우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 요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료 감면 혜택이 있으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이용대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 한데요 지자체 별로 다자녀가구를 위한 카드를 발급하여 다양한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