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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연일 상승하는 집값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집값 안정화를 시도 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시자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및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전국-투기과열지구-현황
전국-투기과열지구-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경우
  • 주택사업꼐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2021년 8월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전지역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2신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하남시
  • 인천광역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세종시 전지역
  • 창원시 : 의창구(대산면 제외)

투기과열지구 규제 정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대출, 청약, 세제, 전매제한, 정비사업 등 각종 분야의 규제가 생기면서 주택 거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그로 인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각각 어떤 규제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제한

우선 LTV에 대한 제한을 받는데요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이상은 대출불가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 될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를 실시 합니다.

또한 9억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겅우는 실거주목적이 아닐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주택매매업, 임대업 이외의 업종 사업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용시 신규 취급이 금지됩니다.

청약 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되는데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와 납입횟수 24회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같은 세대내에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있으면 1순위 요건을 충족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2주택 소유자는 민역주택의 청약 1순위 요건에 해당할수 없게 됩니다.

청약신청시도 1순위 청약일정이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되는데요 민영주택 일반공금 가점제 적용이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85제곱미터 이상은 50%로 확대 적용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다음 청약에 당첨되기 까지 재당첨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중 과일억제권역 5년, 그 외 지역 3년, 85제곱미터 초과중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으로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도 실시 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시 최대 5년간 전매제한이 실시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은 더욱 강화되어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이 되어 쉽게 분양권을 전매할수 없게 됩니다.

정비사업 제한

정비사업중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조합설립인가 부터 소유권이전드기시 까지 제한 됩니다.. 이는 전매제한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역시 전매가 제한 됩니다. 그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전에 전매함으로써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거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주택 취득시에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꼐획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9억 초과 주택 취득시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는등 불법적으로 개입되는 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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