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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대상자 신청방법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 총정리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벌써 부터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취약 계층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중증질환자, 희귀지로한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지로한을 가진사람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질기 연료비(21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및 가구
  • 한국관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포을 발급 받은 자 및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1등급(1인 가구)
    • 하절기 : 7,000원
    • 동절기 : 89,500원
  • 2등급(2인가구)
    • 하절기 : 10,000원
    • 동절기 : 126,500원
  • 3등급(3인가구)
    • 하절기 : 15,000원
    • 동절기 : 155,500원
  • 4등급(4인가구)
    • 하절기 : 15,000원
    • 동절기 : 176,000원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2021년 7월 1일 부터 2021년 9월 39일 (전기요금 차감)
  • 겨울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부터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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