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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부터 4일 늘어난 공휴일

정부는 이번 공휴일 부터 새롭게 개정된 대체공휴일 법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시장에도 영향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2021년 대체공휴일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15일 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서 15일 모두 쉬는것은 어렵고 평균적으로 12일 정도를 공휴일로 쉴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쉴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률 제정안을 결했는데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부터 새롭게 개정된 대체공휴일이 적용됨으로 8월 16일 월요일이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1년-대체공휴일-10월-달력
2021년-대체공휴일-10월-달력

2021년 적용 대체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올해 8월 15일 광복절 부터 소급적용되는데요 2021년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 8월 16일 (월요일)
  •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 10월 4일 (월요일)
  •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 10월 11일 (월요일)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토요일) – 12월 26일 (월요일)

보는바와 같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된다면 다음 비공휴일중 가장 빠른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라 이제부터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15일 모두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예외적용

대체공휴일이 모든 사업장에 적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36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질타도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올해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고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된다는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체크사항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 역시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준비하시거나 은행 업무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날짜 변동이 필요하고 증권시장 역시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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