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며,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게 설계되어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를 돕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 길이 5m 이상으로, 일반 주차구역보다 1m 더 넓습니다. 바닥에는 파란색 표시와 휠체어 그림이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유형과 과태료
주요 위반 유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부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 과태료: 10만원
-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 표지는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주차 방해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 표지 부정 사용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위조, 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부과 특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2시간마다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습 위반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1.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입니다.

신고 절차:
-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 설치
- 앱 실행 후 ‘불법 주정차’ 탭 선택
-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
- ‘장애인 등 편의법 – 장애인 전용구역’ 선택
- 사진 촬영 (1분 간격으로 2장)
- 발생지역 및 내용 입력
- 본인인증 후 제출

2.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 제목: 장애인 주차위반
- 내용: 주소, 위반 내용 간략히 작성
- 첨부: 사진 또는 동영상
- 처리기관: 해당 지역 시청
3. 생활불편신고 앱 (서울 등 일부 지역)
서울시 등에서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처리과정과 결과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수 주의사항
사진 촬영 기준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보일 것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여부 확인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보일 것
-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촬영
신고 시기와 처리시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고 후 1~2일 내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 후 처리 과정
접수 및 검토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기관에서 사진과 내용을 검토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과 확인
신고자는 앱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가 궁금하다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기준
발급 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필요합니다.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장애인의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
-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 장애인의 통학에 사용하는 차량
표지 종류
2017년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되어 발급됩니다. 기존 표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시민 의식 개선의 중요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시민 신고가 늘어나면서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약표
구분 | 내용 | 비고 |
---|---|---|
주요 신고 앱 |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안전신문고가 가장 보편적 |
신고 사진 | 1분 간격 2장, 번호판·표지·주차구역 표시 명확히 | 필수 요건 |
처리 시간 | 신고 후 1~2일 내 결과 확인 | 과태료 부과는 약 1개월 |
과태료 | 표지 미부착/미탑승: 10만원 | 2시간마다 중복 부과 가능 |
주차 방해: 50만원 | ||
표지 부정사용: 200만원 | ||
신고 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 | 언제든지 신고 가능 |
발급 대상 | 장애인 본인, 보호자, 복지사업용, 통학용 | 주소지 동일 조건 등 적용 |
주차구역 크기 |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 | 일반 주차구역보다 1m 넓음 |
설치 의무 | 주차대수 10대 이상 시설 | 전체의 2~4% 비율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민 참여 활동입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