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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점 보복운전 신고 방법 처벌 수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약간은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종종 볼수가 있는데요 요즘 이슈인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차이점을 알아보고 보복운전 당했을때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구분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사람이 나한테 보복을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건지 애매할때는 아래 기준으로 체크하신 다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다음 9가지 항목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미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위 9가지 사항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위반하거나 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난폭운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은 어떤것 일까요?

난폭은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고유발행위를 하는것이고 보복운전은 한 개인에게만 사고유발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것으로 구분 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운전자가 나에게만 위 9가지 행위를 위반하면서 위협을 가했다면 보복운전으로 볼수가 있는것 이지요

증거확보

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확보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신고할때 증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증거로 채택될수 있는 경우는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부분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으니 나중에 운전이 끝난다음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또한 동승자가 탑승중 이라면 동승자 휴대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도 증거로 활용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동승자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촬영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주변에 다른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도 증거로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마지막으로는 CCTV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은 CCTV가 없는 지역이 없을정도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CCTV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보복운전을 당했고 증거까지 확보하였다면 이제 신고하여서 보복운전 대상자를 처벌해야 하는데요 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살펴볼수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증거를 가지고 가서 방문 신고하는 방법
  • www.people.go.kr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방법
  • minwon.police.go.kr – 경찰민원포털 사이트에 신고하는 방법
  • onetouch.police.go.kr – 스마트 국민제포 포털 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신고를 진행하면 늦어도 2주안에는 처리결과를 받아 볼수 있으니 신고후 기다리시면 되구요 지금 당장 도로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보복운전을 당하고 계시다면 112에 신고하셔서 가까운 경찰이 출동할수 있도록 조취하셔야 합니다.

처벌수위

  • 툭수상해
    • 상해, 존속생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중상해, 존속중상해 2년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
    • 재물손괴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공익건조물파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형사입건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구속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맞대응 금지

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중에 맞대응 하신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며 나중에 같이 처벌 받을수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맞대응 하시다 같이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으시면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맞대응하지 마시고 증거를 잘 모으셨다가 위 방법으로 신고하셔서 정의구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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