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에셔 면제 한도 알아보고 증여세의 세율 및 쉽게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계획 있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자산의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했을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면제 한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하는 방식중에 사망으로 인한 증여는 상속세에 관한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 | 공제금액 | 비고 |
배우자 | 6억원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 |
직계존속 | 5000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경우 2000만원 |
직계비속 | 3000만원 | |
기타 친족 | 500만원 |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최대 5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 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5000만원 공제후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해당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많아지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1억원 이하 부터 30억 초과 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6000만원 |
30억초과 | 50% | 4억6000만원 |
여기서 누진공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만큼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한다면 10억 – 기본공제 5천만원 = 9억5천만원의 과세표준을 산출할수 있고 9억 5천만원은 30%의 세율을 적용받으니 2억 8500만원이 계산되어 나오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진공제 6000만원을 제하면 최종적으로 2억 2500만원이 증여세로 계산되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부터 증여받는 자산이 국외에 있는경우는 납부의무자가 증여자가 됩니다.
구분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자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자산 |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자산 | 증여자 |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에서 쉽게 확인 하실수 있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세율 확인하여 증여시 절세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