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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으면 직접 신청

실업급여-이직확인서

근로자를 보고하기 위해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으면 직접 신청 하셔서 빠르게 실업급여 수급하세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재출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를 옮긴것도 아닌데 이직확인서?

회사를 옮긴것도 아닌데 이직 확인서가 필요 하나?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여기서 이직확인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직 (移職) – 회사를 옮기다
  • 이직 (離職) – 회사를 떠나다

회사를 옮기는 이직이 아닌 회사를 떠나는 이직으로 최적으로 해당 직장에서 퇴사했다는 사실을 확인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는 퇴시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순서로 제대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으면

통상적으로 인사관리 담당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했는데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다면 이직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서식자료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없으면 꼭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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