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하여 방역조치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는 상관 없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에 100만원 씩 총 3조 200억원을 지원하게 될 예정 입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정부는 12월 27일 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밝혔는데요 27일 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것 입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피해가 가장 클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우선 지급을 받게되는데요 100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복 신청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 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 될 예정인데요 기존 영업시간 제한만 인정되었던 것과 달리 인원제한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되어 기존에 빠졌던 숙박없도 추가될 예정 입니다. 최저 보상금액 또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향상될것으로 보아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