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속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말하는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자격상실 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꼭 확인 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요건
해당요건은 동거 및 비동거시 기준이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래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등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직장인이라면 소득요건에서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세요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포함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만약 피부양자가 결혼한 경우 해당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이하 인 경우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재산과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재산과표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모든 재산이 포함 됩니다.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한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등록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방문 후 화면 중간에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 순서로 이동 하세요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인증을 진행 하세요
다음은 갱니정보수입 및 이용 동의에 대한 안내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동의 버튼을 클릭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다음으로 이동 합니다.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이노간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진행 하는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후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앞서 언급한 부양, 소득, 재산 요건에 벗어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직장에 다시 취직을 한다던가 소득이 많아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는 자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진행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었다면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에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밖에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 (비과세 상품, ISA계좌, 연금저축계좌, IRP 등)을 잘 활용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