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자체 관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접수 7일 이후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 주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알림 서비스는 하루 1회 서비스 되며, 시내버스 장착 CCTV 단속은 문자가 발송디지 않습니다.
- 차주여부에 상관없이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잘 확인하시어 알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