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것중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임대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했을때 관할 주민센터에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전입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늦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며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우선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청할시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세대원이 신고를 할시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세대구성원의 신분증 및 본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해서 주민센터 방문후 전입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해서 전입신고 절차를 완료 할수 있으니 시간적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시 유의사항
전입신고시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중 가장 중요한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입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가끔 불법 건축물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전,월세 계약시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입대차 보호법은 확정일자, 점유, 전입신고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때 우선순위의 자격을 획득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전입신고 필요서류 잘 챙겨서 꼭 이사하자 마자 전입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