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유리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는 계약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면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생기는 편익중 가장 눈에 띄는것은 바로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는것 입니다. 현재 확정일자는 꼭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했었고 소액 계약이나 단기 계약 및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전월세신고제를 이용한다면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을수 있게되어 편의성이 증대될것으로 예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