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전월세신고제 총정리 2021년 6월 1일 시행

임대차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또 하나의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차인의 권인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정보를 공개 함으로써 왜곡된 임대차 시장을 제대로 잡기 위함인데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얻을수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전월세신고제 신고지역

전월세신고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있은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

전월세신고제 신고내용

전월세신고제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목적물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는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1.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신청 (부동산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모두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유리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는 계약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면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생기는 편익중 가장 눈에 띄는것은 바로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는것 입니다. 현재 확정일자는 꼭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했었고 소액 계약이나 단기 계약 및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전월세신고제를 이용한다면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을수 있게되어 편의성이 증대될것으로 예사됩니다.


Facebook


Twitter


Youtub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