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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과태료 벌점 알아보기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바뀐 규정속도 보셨을텐데요 2021년 4월 17일 부터 시작되는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해서 일반 도로와 이면 도로에서 속도 제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위반시 어떤 처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내용

안전속도 5030 이란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량의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인데요 바로 시작 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는데 이미 2년 전 부터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연구해서 나온 제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았을때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15.8% 감소 했고 보행 부상자 수는 22.7%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속도는 10km/h 줄이고 사람들의 안전은 더욱 올라가는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일반 도로와 이면 도로

일반 도로와 이면 도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일반 도로는 넓이가 4미터 이상 되는 일반적인 차와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로 시,구,군,면 등에서 일반 적으로 살펴볼수 있는 도로 입니다. 기존 일반 도로의 속도 제한은 60km/h 였지만 이번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50km/h 로 속도가 제한 되는데요 모든 도로가 이렇게 제한 되지는 않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로는 여전히 60km/h를 유지할수가 있습니다. 이면 도로는 중앙선의 개념이 없는 도로고 주택가의 도로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리하실것 입니다. 차와 사람이 경계 없이 같이 다니는 도로인데요 그만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더욱 낮은 속도인 30km/h 로 제한 하는것 같습니다. 이면 도로의 경우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경우도 많고 불법 주차로 인하여 사람이 안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도로 입니다. 꼭 주의 운전이 필요한 도로인것이죠

주행시간

안전속도 5030 슬로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주행 속도 저하에 따른 주행시간 증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한국교통안전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균 주행 거리 13.4km를 60km/h와 50km/h 로 주행했을때 걸리는 시간은 단 2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분은 커피 한잔 먹는 시간 보다도 짧은 시간인데요 나의 시간 2분이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내할수 있을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빨리 빨리 문화가 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태료 및 벌점

안전속도 5030 을 지키지 않았을때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 될수가 있는데요 초과 속도에 따라 부과 되는 금액과 벌점이 다르니 꼭 참고하셔야 할 부분 입니다.

  •  20km/h 이하 초과시 과태료 4만원 또는 범칙금 3만원
  • 20km/h ~ 40km/h 이하 초과시 과태료 7만원 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 40km/h ~ 60km/h 이하 초과시 과태료 10만원 또는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
  • 80km/h 이하 초과시 과태료 15만원 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

과태료 보다 범칙금이 적다고 범칙금으로 납부하시려는 분들이 계실수 있는데요 이럴때는 벌점이 많이 쌓여서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납부 하셔야 합니다.

결론

OECD 가입국 중 도시지역 도로 제한 속도를 60km/h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나라의 문화나 환경에 따라 제한 속도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의 다양한 시험의 결과로 시작 되는 안전속도 5030 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수 있고 나의 가족도 보행자가 될수가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약간의 불편함 정도는 감수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안전속도 5030 앞으로 잘 정착되어서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멈출수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와 벌점만 보시지 마시고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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