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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1가지만 기억하세요

아파트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확인하시어 안전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다양한 권리관계를 표시해 놓은 서류로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입니다.

표제부에는 해당 아파트의 주소, 지목, 면적, 형태 등이 적혀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한 다면 소유권의 이동 형태도 한눈에 볼수있게 발급 받을수 있다는것이 갑구의 특징 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 관계에 대해서 기재해 놓은 곳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토지, 법인, 동산, 채권담보등 다양한 등기 사항을 연람 및 발급 받을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도 가능해서 권리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곳 입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수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미리 진행하시면 두고두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니 회원가입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연람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도 설치가 진행되니 차례차례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파트-등기부등본-열람-발급
아파트-등기부등본-열람-발급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결제 하여야 하는데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입니다.

열람은 단순 확인 용도로 출력은 가능하나 열람용고 배경에 워터마크가 같이 인쇄되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나 은행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하기를 선택하야 한다는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구분을 꼭 집합건물로 지정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부분을 건물로만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그럴경우 제대로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수도 있으니 꼭 집합건물로 선택후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등기기록-유형-선택
등기부등본-등기기록-유형-선택

등기기록 유형에서 신경써서 보셔야 하는부분은 말소사항을 포함할것인지 아니면 현행 유지되어 있는 권리만 볼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전부를 선택 한다고 해도 이미 없어진 권리는 보기 편하게 잘 처리되서 나오니 어떤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등기부등본-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선택
등기부등본-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선택

지금 권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이 가능한데요 특정인공개로 선택할 경우 그 사람의 주민등로번호를 알고 있어야 가능한 부분 입니다.

대부분 미공개로 진행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공개로 진행하셔도 무관 합니다.

등기부등본-결제대상-아파트-선택
등기부등본-결제대상-아파트-선택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다면 결제를 진행하여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이 가능한데요 결제는 현금이체, 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이로 인쇄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프린터를 준비하시고 모니터 화면만으로 연람하실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부관 합니다.

재 열람하기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을 결제까지 진행하셨다면 바로 열람이 가능한데요 열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한번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하시면 1회성으로 소모되는데요 열람에 한해서는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발급하기로 선택하셨다면 재 열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발급 받기위해서는 다시 1000원을 결제하고 진행하는수 밖에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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