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직금 산입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해보세요.
회사에 입사하면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3개월 정도의 수습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가?’ 이 질문의 답이 상당히 큰 금액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을 정확히 살펴보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습기간 퇴직금 산입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수습기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양성하고 직무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설정되는 기간입니다. 이는 입사 시험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근로자가 거치는 교육 및 훈련 기간인 것입니다.
특이점은 법률에서 명시한 수습기간의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3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1개월부터 6개월 이상도 가능합니다. 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수습기간 정의 | 정식 채용 후 직업능력 양성 및 직무 적응을 위한 기간 |
| 법정 기간 제한 | 없음 (회사와 근로자 합의로 결정) |
| 임금 감액 조건 |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 |
| 해고예고 면제 | 1개월 미만 근무 시에만 30일 예고 불필요 |
핵심 원칙: 수습기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모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한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2021다218083)에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수습사원 근무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제외하려는 이유와 그 허점
실무에서 수습기간 제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형식적인 계약 방식 때문입니다. 일부 회사는 수습기간을 “개인사업자 계약” 또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계약서상의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자입니다.
둘째,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려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관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보험료 납부 문제일 뿐,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근로계약서 조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상 최소한의 기준 이하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제외 이유 | 법적 평가 | 실제 판단 |
|---|---|---|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 | 위법 | 실질적 근로관계 인정 |
| 4대보험 미가입 | 형식적 문제 | 근로기간에 포함 |
| 계약서상 제외 조항 | 강행법규 위반 | 효력 없음 |
| 급여 감액 지급 | 일부 가능 | 기간은 포함 |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1: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김 대리는 올해 1월 15일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4월 15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15일(정확히 1년 후) 퇴사했습니다.
계산해보면, 김 대리는 1월 15일부터 퇴사일까지 정확히 1년을 근무했습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3개월을 제외하면 9개월 근무이므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김 대리는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 2: 프리랜서 계약의 수습기간
이 씨는 카페에서 알바 입사 시 처음 3개월을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으로 시작했습니다. 4개월째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정규 아르바이트 신분이 되었습니다. 1년 2개월 후 퇴사했을 때, 사업주는 “프리랜서 계약 기간은 제외”라며 약 9개월 근무 기준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이것도 위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씨는 1년 2개월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정확히 이해하기
수습기간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일 평균임금의 계산
-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날수
-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식대, 고정 연장수당, 상여금 가산액, 연차수당 가산액
계속근로일수의 계산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모든 근로일(수습기간 포함)
- 공휴일, 육아휴직, 병가 등도 모두 포함
- 실제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역일(calendar days)로 계산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해 1월 2년 1일 퇴사한 사람이 매달 평균 2,500,000원을 받았다면:
- 1일 평균임금 = 약 2,500,000원
- 계속근로일수 = 365일 (1년)
- 퇴직금 = 2,500,000원 × 30 × (365 ÷ 365) = 약 75,000,000원
권리를 지키는 방법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 (서명 및 날짜 확인)
- 급여 통장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입금 기록)
- 4대보험 가입 현황 (회사 인사관리 시스템 또는 정부사이트에서 확인)
- 업무 관련 이메일이나 지시사항
2단계: 회사에 정중히 문의
공식적인 이메일이나 문서로 회사에 요청하세요. 구두 주장보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재계산을 요청합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관계 기관 상담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무료 상담)
- 근로기준감시관 (무료 근로감독)
- 지역 노동사무소
4단계: 법적 조치
필요시 노무사 상담 또는 소액사건심판(근로법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수습기간 연차휴가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연차휴가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1개월을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로서 주당 10시간 정도만 근무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3개월 이내만 가능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 3개월 이내 수습기간, 단순노무 미종사자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금 금액의 문제일 뿐, 근로 기간 산정과는 별개입니다.
명확한 법의 기준
결론적으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명확한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식 행정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수습기간은 제외”라고 주장해도,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면 그 기간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노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