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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1인 50만원 까지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에 도움이 되고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및 각 자치구별 신청기간 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잘 읽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서울시 청년 취업장려금 세부 내용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한창 취업해서 열심히 일할 나이에 제대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데요 신청 대상 및 모집 공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대상은 만 19세 에서 34세 청년으로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이 대상입니다. 졸업 이나 중퇴 년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청년을 뜻하는데요 그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하구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원 내용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현금이 아닌 각자치구 사랑상품권으로 1인 50만원이 지원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있으니 지원 받으신 분들은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치구별 신청일자

서울시 청년 취업장려금 시행 자치구

자치구별로 신청일자와 시간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잘 확인 하셔야 하는데요 서울에 총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지금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곳은 총 17개의 자치구만 시행중이구요 나머지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는 일정이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거주중이신 자치구가 미정인 곳이라면 계속적으로 “서울청년포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필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을 원칙으로 하며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4. 근로계약서 1부 (선택사항)

근로계약서는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와 퇴직하였으나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일떄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외대상

모든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제외대상이 될수가 있는데요 신청 대상이 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미취업 청년 구직지원금을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1.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2.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급자
  3.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4. 대학생, 대학원생, 휴학생 인자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함

유의사항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 신청시 유의 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명의도용, 최종학력 이전 학력졸업증명서 제출, 고용계약서 위조 등 부정수급을 한경우 지급받은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기간만큼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자치구로 환수될 수 있으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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