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수 있고 시,도 조례에 따라서 다르지만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는 주택 매매의 경우 0.9% 이내, 임대차일 경우 0.8%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 조례가 다르다고 말씀드린건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주택 매매시 거래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0.4% ~ 0.6% 로 정해져 있고 6억이상일경우 0.9%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로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역시 임대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0.3% ~ 0.5%로 정해져 있고 3억 이상일 경우 0.8%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